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안을 해하는 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公安을 害하는 罪}}} '''공안을 해하는 죄'''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. 형법은 공안을 해하는 죄로 [[범죄단체조직죄]](제114조), [[소요죄]](제115조), [[다중불해산죄]](제116조), [[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]](제117조) 및 [[공무원자격사칭죄]](제118조)를 규정하고 있다. 본죄의 본질에 관하여 국가적법익설(소수설)과 사화적법익설(다수설)이 대립되고 있다. '''국가적법익설'''은 국가기능의 보호와 법질서의 불가침을 위한 범죄로 해석하고 '''사회적법익설'''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및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해석한다. [[분류:공안을 해하는 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